2023년 1월 25일부터 새로운 부모 급여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은 22년 이후 출생 아동(0~23개월)부터이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1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나이
만 0세 : 2022년 2월 ~ 12월생
만 1세 : 2022년 1월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는데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높으므로 51만 4000원을 뺀 금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어차피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높으므로 보육료 바우처 외에 따로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육료 바우처에서 부모급여로 전환신청을 하면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 (생후 1~11개월) 아동 : 70만원
- 만 1세 (생후 12~23개월) 아동 :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 만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 부모급여 18만 6,000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45만 2000원 / 부모급여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날짜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수 없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많다면 종일제 서비스를 선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표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기타 사항
-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로 전환 신청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두 지원금과의 차액)를 받을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7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FAQ 참고>
부모급여 안내 포스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에 체크 후 맨아래 '저장후 다음단계'
- 정부 24 (정부24 부모급여 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부모 급여 관련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 보육 진흥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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