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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3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부 감염취약시설 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상황을 검토한 결과 설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월 30일부터는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 시행일 : 1월 30일부터
- 해제 제외 시설 : 약국, 의료시설, 대중교통, 기타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 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 등.
정부는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며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수 있는 신규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양성률 98.6%)을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도 보도자료로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으므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규칙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착용에서 착용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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