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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학생 때나 사회초년생일 때는 재산이나 상속 관련 문서를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인감등록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데 갑자기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하니 인감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서야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그리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저도 겪은일이라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감 증명서

중요한 재산이나 큰 금액의 금전을 거래할 때 필요한 문서로 이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도 함께 필요한데 인감도장은 인감 등록할 때 사용했던 도장이어야 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인감등록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등록 후에는 본인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본인 외 특정인만 대리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진

 

인감등록

인감등록은 인터넷으로는 등록이 안되며 반드시 관활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는 인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주소지의 관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할 때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인감등록용 도장은 일반 막도장도 가능한데 중요한 도장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래 쓰고 보기 좋은 것으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 인터넷 쇼핑에서 인감도장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구매했습니다.

만년도장이라고 도장 자체에서 잉크가 나오는 편리한 도장이 있기는 한데 인감용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는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의 인감증명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방법에 '방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도 써줘야 된다니 그냥 본인이 가는 게 좋겠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등록을 아직 안 한 상황에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관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오랫동안 출장을 가 있거나 잠시 생활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등록을 할 수 없다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이 문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하지만 주소지와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진

그리고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행정 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내용 페이지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건데 이 문서는 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래는 문서들을 비교 정리해놓은 이미지입니다. (출처: 춘천시청 사이트)

문 서비교 사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실제 사용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사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고 정부에서도 이 문서가 더 안전한 문서로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 문서보다 인감증명서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사나 은행 같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문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서를 다루는 개인 사무소들 중에는 인감증명서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원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하고 발급받는 것으로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 사례들을 보면 인감 증명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한 번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용 신청을 한 이후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효력은 발급기관과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인 간의 거래나 은행, 보험사 등의 민간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 됩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 후 본인이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서를 쓴 후 수요기관(제출할 기관)을 선택해 바로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정부 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열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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