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용 정리 및 신청방법, 상담센터 안내
2023년 1월 25일부터 새로운 부모 급여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은 22년 이후 출생 아동(0~23개월)부터이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1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나이 만 0세 : 2022년 2월 ~ 12월생 만 1세 : 2022년 1월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는데 ..